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영등포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토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토지 확보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하고,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사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구청 팀장과 담당 공무원이 조사반으로 구성되며, 영등포구 관내 11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모집 광고 및 홍보 ▲용역 계약 체결 여부 ▲조합 발기인 요건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운영 ▲조합원 자격 적정성 등이다.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각 조합에 통보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조합 가입 안내 리플릿을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뉴스를 누리 소통망(SNS)에 게시해 주민에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사업 현황, 절차, 피해 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구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