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심재억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8일 강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대두되며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기차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에게는 이에 대한 기초적인 예방과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이번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받은 설치 의무자의 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도 추가했다.
심재억 위원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등 충전시설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강북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