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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기일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심리했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까지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