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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尹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 구치소에 송부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다만,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하고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2·3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