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약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단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는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야당 의원들이 나왔고, 대리인단도 출석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앞서 예고한 대로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등을 근거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번째 변론기일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과 함께 4분 만에 끝났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 기일은 이미 고지한 바대로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법 52조 1항은 당사자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2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 종료를 선언하고 일어설 때가 오후 2시 4분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4분 만에 끝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