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경호처의 경호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공수처장으로서 국민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실하게 집행할 의사를 가지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라"며 당부하는 말에 오 처장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유념하겠다"고 답했다.오 처장은 "2차 집행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매우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공수처 주도로 조만간 영장을 재집행할 것이라 전망됐지만 지난 5일 공수처는 예상을 깨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하지만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공수처는 일임 방침을 밝힌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철회하고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협의했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도 없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러 차례 인정이 됐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