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20,069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시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서산시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 사유와 적정 가격을 작성한 이의 신청서를 시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 공시하는 서산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53,037호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