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대전시는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주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5개 자치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2만 6,196건, 6억 5,310만 원 규모로,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이 경정되거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또는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동구청 , 중구청 042-, 서구청 , 유성구청 , 대덕구청)를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알림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환급금과 환급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환급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