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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1.14%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2,57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14%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1.84%, 서구 1.05%, 중구 1.02%, 대덕구 1.00%, 동구 0.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및 표준지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단독주택 매매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와 안정적인 보합 흐름 속에서 실제 시장 시세와 주택별 특성 변동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격대별로는 3억 원 이하가 5만 4,819호(75.5%)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 3,739호(18.9%), 6억 원 초과는 4,012호(5.6%)로 집계됐다.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8,238호(25.1%), 동구 1만 6,963호(23.4%), 중구 1만 5,497호(21.4%), 유성구 1만 1,544호(15.9%), 대덕구 1만 328호(14.2%)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3만 1,730호(4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724호(35.5%), 다가구주택 1만 2,724호(17.5%), 다중주택 1,668호(2.3%), 기타 724호(1.0%)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표준주택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나, 정부의 현실화율 동결 기조가 유지되면서 실제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부과부터 복지행정,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등 다양한 행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공시된 가격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역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