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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23만 8,609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4,929필지를 기준으로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31% 상승했다. 이는 2025년 상승률(0.28%)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지 23만 8,609필지 가운데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동일한 토지가 11만 686필지(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5만 9,503필지(24.9%), 하락한 토지는 6만 7,554필지(28.3%)로 비교적 제한적인 변동을 보였으며, 신규 토지는 866필지(0.4%)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ž면ž동 민원실에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뒤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 6월 26일에 조정ž공시되며, 결과는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된다.

 

또한, 서귀포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지가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연 4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열람과 문자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지가 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