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오는 5월 한 달간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들이 관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중형 이하 전기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5월 중 영통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대상자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통구 관계자는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