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은 23일 2026년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검증과 지원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일부 업소가 대표 메뉴 1~2개만 저렴하게 책정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은 뒤, 이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메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운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진짜 착한가격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세 상인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현재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업소당 연간 1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민 의원은 “명패 부착에 그치는 형식적 지원에서 나아가 업주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중앙정부가 2026년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국비 보조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으나, 경기도는 시·군과의 기존 매칭 비율(3:7)을 그대로 적용해 도비 부담을 전년도 21%에서 15%로 조정했다.
최민 의원은 “국비 확대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도민 체감형 지원 확대나 시·군 부담 완화로 연결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5%를 즉시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광명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안겨주고 시민들에게는 물가 부담을 줄여주는 선도적인 정책을 경기도의 표준 모델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좋은 취지의 업소라도 도민들이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홍보 전략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행 관련 조례에는 도지사의 현장점검 권한만 명시되어 있어 시·군별 점검 시기와 횟수에 편차가 있는 만큼,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 실태조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