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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 입점업체 특별 법률지원

4/22~5/21 법무법인(유한) 정인과 전담 맞춤형 상담 운영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양산시는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업체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입점업체와 관련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법무법인을 지정하고 특별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채권자들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정인’과 법률 자문 지원 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시가 직접 변호사 자문비용을 부담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 법률자문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채권자들이 생업 중에도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장소와 시간은 이원화해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매주 월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담 변호사가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직접 출장해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이 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법인(유한) 정인’ 사무실(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유통센터 수탁업체의 회생 신청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입점 상인분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현재 시의 최우선 과제”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채권 신고 누락 등의 2차 피해를 막고, 시 차원의 행정적·법률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입점업체 및 관련 채권자는 약정서를 지참해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 운영사인 (주)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는 4월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4월 2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