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창녕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논․밭 등 경작지에 가축분뇨 및 퇴비를 야적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 홍보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이 인접한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경지 및 도로변 가축분뇨 무단 적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퇴비 살포, 공공수역 인근 가축분뇨 방치 여부 등이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가축분뇨 퇴비 야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을 통한 농가 대상 홍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강우 예보 시 야적 퇴비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침출수 유출 방지 및 농가 스스로 적정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군은 불법 적치나 퇴․액비화 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발견 시 즉시 환경위생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 통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