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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양평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권용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