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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하동군, 노후 경유차 환경부담금 3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2026년 1기 정기분, 과년도 체납분 등 1만여 건(2억 7400만 원) 부과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하동군이 올해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 7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기 정기분 2천8백여 건(7천5백만 원), 과년도 체납분 7천여 건(1억 9천9백만 원)으로 총 1만여 건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농협, 우체국, 신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할 수 있고,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압류 및 공매 처분과 급여 및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의 책임을 일부 부담시키고, 이를 통해 환경개선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어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