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여수시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한 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에 대해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를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 취약 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 계약 시 경제적 부담으로 전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을 여수시 민원지적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월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여수시에서 전남도 토지관리과로 이송하면 전남도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도 예산이 한정된 만큼 지원이 필요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