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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7개월간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지급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거창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신청받는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는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작물의 수확대금을 매월 급여 형태로 선지급하는 제도다. 수확기 이전 자금 수요를 분산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담당지역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 물량에 따라 매월 30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까지 선지급한다.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한 원금만 일괄 상환하면 되며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기준 수매물량은 조곡 40kg 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이며, 해당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담당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이며 읍·면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백승열 농업축산과장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는 농업 특성상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