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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기준 변경 시행 안내

플러그인 혼합형(하이브리드(PHEV)) 주차 가능 시간 7시간으로 단축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논산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플러그인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단,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또한, 완속충전구역 내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방법도 변경된다.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주차로 인한 충전 방해 행위를 신고할 경우 기존 사진 2장 외에 주차 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차량을 미는 행위)을 반드시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확인 없이도 첨부된 사진 및 영상 등 증거자료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시에는 반드시 앱의 촬영 기능을 사용해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촬영 시간이 명확히 식별되도록 해야한다.

 

논산시는 최근 아파트 내 충전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내 57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 방송 및 홍보물 게시 등 입주민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