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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

김규성 의원 대표 발의… “3만 2천 전북 보훈가족 위한 보훈병원 설립 시급”

 

뉴스펀치 최영남 기자 | 완주군의회는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북자치도 내에 보훈병원이 전무하여 도내 국가유공자들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진료를 떠나야 하는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지적하고, 보훈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국책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완주군 2,000여 명을 포함해 전북자치도 전체에 약 3만 2,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보훈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가 지역별 의료 격차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도내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은 6곳에 불과해 재활과 장기 지속 치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타 시·도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건강권 침해를 넘어 의료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회에서 보훈의료 기관 범위를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가결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북 지역의 근본적인 의료 기반 확충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특히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며 “전북에 보훈병원이 조성될 경우 전북권은 물론, 논산·계룡 등 충남 남부권 보훈가족까지 포괄하는 광역 단위 보훈의료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건의안에는 ▲전북자치도 내 보훈병원의 조속한 건립 ▲보훈병원 설립 전 단계로서 준보훈병원 지정 확대 및 위탁병원 기능 강화 ▲충남 남부권까지 포괄하는 권역 단위 보훈의료 체계 검토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김규성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품격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정무위원장),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전북권 보훈 의료 인프라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