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홍성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 증가와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명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119구급 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 병원 이송 요청이나 비응급 신고로 인해 실제 위급환자 대응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신고나 단순 이송 요청은 소방력 공백을 초래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비응급환자의 사례로는 ▲단순 치통이나 경미한 감기 증상(고열·호흡곤란 등 중증 증상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찰과상 ▲술에 취했으나 의식이 명료한 경우 ▲정기검진이나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이송 요청 등이 해당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요청을 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동우 서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구급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