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 챠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예고서를 일괄 발송했다.
영치 예고서 발송 대상은 1,383건으로 체납액은 17억 4,300만 원에 이르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시는 3개 조의 자체 영치반을 구성해 매주 2회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4월~6월, 9월~10월은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는 원칙적으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치 해제가 가능하다.
단, 다른 과태료를 추가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