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1월 23일 공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대구광역시 표준지 17,271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43%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2025.11.13.)’에 따라 산정됐으며, 전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 65.5%를 적용했다.
2026년 대구광역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43%로, 전국 변동률 3.36%보다 1.93%p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71%,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2% 순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군위군 4.33%, 수성구 2.08%, 중구 1.79%, 달성군 1.31%, 동구 1.21%, 남구 1.12%, 북구 1.08%, 달서구 0.82%, 서구 0.64% 순이다.
군위군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다소 큰데, 이는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계획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구광역시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면적당(㎡) 39,760,000원(전년 대비 0.68% 상승)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면적당(㎡) 380원(전년 대비 0.80% 상승)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1월 23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팩스 등)으로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