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한편,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압류가 금지되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 원까지 (現 1천만 원), ▴만기 및 해약환급금1)은 250만 원까지 (現 150만 원) 기존의 150∼167% 수준으로 대폭 높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