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구미시는 1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 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분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다.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연납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구미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신청은 1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 납부 또는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자동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