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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동구, 제2기분 자동차세 98억원 부과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대구 동구청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2천건 총 9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휴대폰 납부, 가상 계좌이체, 무료인 ARS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이체계좌 잔고확인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납부의지가 있음에도 잔고부족으로 체납이 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