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군포시는 10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자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 공고일(2025. 7. 1.)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공고일(2025.10.10.)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시민(2006.12. 31.이전 출생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87만원 상당) 이하인 자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 종사자 가운데 개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이며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군포시청 교육체육과(별관3층)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이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군포시 체육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군포시는 체육인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