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맨발걷기를 즐기는 주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맨발산책로 조성 시 활용되던 황토와 마사토 외에 자갈, 모래, 우드칩, 점토, 제올라이트 등 다양한 소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삭제했다. 이를 통해 산책로 조성 시 환경적 특성과 주민 선호에 맞춘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걷는 이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맨발걷기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자 했다. 맨발걷기 산책로는 우천시 미끄러지거나 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이었다.
현재 인천 서구에는 청라 1115호 완충녹지를 시작으로 총 22개의 맨발산책로가 운영 중이다. 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산책로를 점차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