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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우선처리…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 속도전에 나서면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소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60여 개를 함께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4개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이날 우선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이나 인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를 현실화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표결을 위해 사실상 '무한 대기' 해야 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60일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방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