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했고 8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됐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