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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문진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정치권 몫 대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시민 100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KBS 관련 방송법이 가장 먼저 처리된 이후 곧바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법 처리를 놓고 찬반으로 맞서며 필리버스터 대치에 돌입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