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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경북지방우정청,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위해 손잡았다

외국인유학생, 계절근로자, 선원취업자 대상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경상북도와 경북지방우정청은 24일 도청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노기섭 경북지방우정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계절근로자·선원 취업자 대상 우편 및 금융 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지역사회 정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은 외국인 유학생(D-2,4,10), 계절근로자(E-8), 선원취업자(E-10)에게 국제특급우편요금을 최대 13%(기본 10% 할인, 스마트 접수 시 3% 추가할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국으로 소포를 보내는 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들과 연결을 강화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이스 피싱 및 금융사기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외국인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들의 금융 안전 의식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금융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자, 선업취업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우체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외국인유학생 3만명 유치를 위해 유치-교육-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6월 개소식을 마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간 경북학당(5개국 6개소)은 현지 학생들에게 경북학과 실용한국어를 교육하고, 우수 유학생을 도내 대학에 유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현장실습 학기제 운용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기업 인턴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며, 오는 9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형비자와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경북 정주를 지원한다.

 

더불어 계절근로자들을 위해 2023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과 초기교육을 강화해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있고, 선원취업자들을 위해 외국인 선원 숙소의 운영비와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 외국인 선원들에게 항공료,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여 선원뿐 아니라 선주들의 부담도 해소하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