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경산시는 오는 10월 3일부로 와촌면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와촌면은 그동안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면지역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7월 1일 면 내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와촌보건지소, 와촌의원 의료기관 2개소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며, 부림요양병원은 개설되는 약국과의 실거리 1.5km 이상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의료기관으로 유지된다.
경산시는 이번 지정취소에 앞서 9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예고 기간은 7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예고기간 내에는 원내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변경된 조제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업소 이용 방법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