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달성군의회는 6월 30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김보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위치한 광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일명 방천매립장)은 대구시 전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그 환경적 부담은 달성군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있어 달성군 자체 조례가 부재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가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의원이 선임됐다.
김은영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달성군의회와 상임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년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의정을 펼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320회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