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도내 35세 이상 임산부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숙)는 27일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 이날 개최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여성 초혼 연령이 26.71세(2000년)에서 31.81세(2024년)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산모 중 세계보건기구에서 노산(老山)으로 정의한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9.5%(2000년)에서 35.9%(2023년)로 커짐에 따라 염색체 이상과 여러 합병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산모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5세 이상 임산부들 대다수가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 추가적인 산전 기형아 검사를 병원에서 권유받고 있으나, 50만원 이상에 이르는 해당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임신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인숙 위원장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35세 이상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모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제주 지역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 이외에 임신 전부터 임신, 출산, 양육 시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다양한 상담‧교육 사업 추진의 근거도 함께 신설해 제주 지역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