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부안군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어민공익 수당 신청을 받아 2000어가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신청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 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이다.
또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전년도에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어업 인허가 취소 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어민수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어민수당 신청․접수 관련 홍보를 통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3일까지 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연장하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꼭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