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안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잡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다수였고, 탄핵을 비롯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으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면서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것은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민주당은 서울고법에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변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의 경우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12일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을 지정한 건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첫 공판기일 취소·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특검 등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하자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선거 개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