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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 돼… 법정서 다툴 것”

석동현 변호사 “尹, 법률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대응할 것”

 

뉴스펀치 안철우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 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고도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석 변호사를 비롯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선배들이다. 석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 합류 배경에 대해선 “신뢰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컸다)”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당초 변호인단 핵심 구성원으로 지목됐지만, 직접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대신 뒤에서 변호인단을 돕기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