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가 보도한 ‘자막논란’에 대해 법원이 논란 기사를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일 외교부가 주식회사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뒤 처음 방송되는 MBC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라며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도 통상적인 자막과 같은 글자체로 표기하라고 명령했다.
만일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백만 원씩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MBC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자막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며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고,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문가 감정도 진행했는데, 감정인은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의 진위는 감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