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남원시는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2026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 관리 기준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택수색, 출국금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상속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가상자산 및 급여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특히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공무원과 실태조사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5월부터 8월까지 100만 원 미만 체납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 방문 면담을 병행한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징수를 넘어 ‘포용적 세무 행정’에 방점을 둔다. 실태조사 결과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즉시 연계해 긴급 생계 지원 등 재기를 돕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우편 송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체납자는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연결된 결제 수단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안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스마트 행정의 핵심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남원시가 선진 세무 행정의 표준을 만들 것”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