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추가 모집’을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 1월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소득 구간을 4구간에서 2구간으로 완화했으며, 차수별로 모집인원을 분산해 2차에 걸쳐 총 20,589명(추가 모집 20,000명, 1월 모집 잔여분 589명)을 모집한다.
또한 시스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청 일정도 달리한다. 월·화요일에는 창원시와 군 지역, 수·목요일에는 창원시를 제외한 시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한 도민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선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 전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납입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동안 경남도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은 그간 정책 소외계층이었던 4050세대 도민의 요구를 도와 시군이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경남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를 앞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월 19일 실시된 최초 모집에서 3일 만에 1차 모집 인원 1만 명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한 도민들의 정책 확대 요구와 소득 공백 세대의 조기 가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협의해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