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재배‧제조·유통‧투약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개월간 어촌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와 대마의 재배‧제조·유통‧투약 등 전 과정에 대한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해안가 인근 어촌・도서 지역의 텃밭‧야산‧노지, 비닐하우스 등에서 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할 수 있는 식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같은 강력한 마약류로 가공될 위험이 있다.
대마 역시 환각 작용으로 인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더 강한 마약으로의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 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투약이나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울진해경서 관내 단속 실적은 △2023년 8건 (247주) △2024년 22건(2,476주) △2025년 32건(4,377주)으로 매년 적발 건수 및 압수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밀경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재배를 근절하고 마약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