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속초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빠르게 확대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 관내 4개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소는 가입 대상업소 140개 가운데 116개로, 82.8%의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상점가별로는 대포항 A구역의 경우 29개 대상업소 가운데 28개가 등록했으며, 대포항 B구역은 42개 중 39개, 중앙 1번가 구역은 25개 가운데 23개가 등록해 대부분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양동 새마을 구역 역시 44개 업소 가운데 26개가 등록하는 등 점차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시는 지난해 9월 ‘중앙 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처음 지정한 이후 같은 해 11월 조양동 새마을 구역, 12월 대포항 2개 구역을 잇달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지역 골목상권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 간 협력과 소통이 강화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사업 추진의 구심점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뿐 아니라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상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상점가 상인회와 점포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장점과 가맹점 등록 절차, 결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된 상품권이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구매 시 지류 상품권은 5%, 디지털 상품권은 7∼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디지털 상품권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디지털 온누리)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속초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4개 골목형상점가를 비롯해 설악로데오상점가와 전통시장인 속초관광수산시장 등이 있다.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에는 155개 업소, 속초관광수산시장에는 671개 업소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한편, 시는 온누리상품권은 물론 속초사랑상품권 홍보도 더욱 확대해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은 낮추고,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켜 지역경제 회복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홍보, 지정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