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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3조원 이상 예산 증액 등 주민 참여 기반 확대 ▲교육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 제고 ▲주민자치회 연계 등 광역-기초 협업 강화 ▲중앙정부 평가 및 지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민 참여역량 제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들을 ‘주민e참여’를 통해 더 폭넓게 공개한다.

 

③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④ (중앙정부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핵심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개편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대폭 개편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