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초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일극화로 심화되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통해 강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석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과 충남은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망을 공유하는 하나의 통합권역임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중복 행정과 정책 비효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과, 정부와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경쟁력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재정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특별법은 총 296개 조항에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지역 농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약 2만 9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중구에는 약 4천 3백여 명의 농업인이 있다”며, “이는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인 동구나 대덕구보다도 많은 수치임에도,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농업·농촌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경감, 귀농·영농 정착 지원, 대학입시 농어촌 특례전형 등에서 동 지역 농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도시 거주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읍·면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은희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농촌지역 정의를 읍·면으로 한정한 관련 법령을 개선해 동 지역 농민도 농촌 정책의 대상에 포함할 것 ▲대전광역시는 도시농·농촌형 동 지역 실태조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대전 중구는 중구형 도시농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