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벌어졌던 묻지마 칼부림사건, 이른바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다중밀집장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닝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관내에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거점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심적 요소를 줄이고 범죄 발생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더해진다면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방이다. 더 이상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의료ㆍ교육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되며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회참가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할 때 사용되는 확성기·앰프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집회참가자들이 마이크로 발언하면 상당한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