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남구의원, 팔등로 기부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현장 방문

조례 개정 후 상점가 지정에 대한 상인 목소리 청취...상권 활성화 위한 노력 지속 약속

2026.01.26 15: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