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한다

올해 1~12월 대상, 9월 전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까지 경감

2025.10.01 1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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