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번 하반기 온라인투표는 시민과 부서 추천을 통해 접수된 54건 사례 중, 적극행정위원회의 1차심사를 거쳐 선정된 9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례는 총 9건으로, △Ⅰ그룹(본청) 4건과 △Ⅱ그룹(본청 외·지방공공기관) 5건이다.
먼저 △Ⅰ그룹(본청)은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필지분할’로 규제 허문 기업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단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신속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생활숙박시설 주거전용 NO!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합법사용 지원 ▲캠핑카 주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창원특례시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 등 4건이다.
△Ⅱ그룹(본청 외·지방공공기관)은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반 유기질비료 공급물량 예측시스템 도입 ▲동네가 함께 움직여 부쩍 활기차진해 진해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재가서비스 혁신 ▲걱정 대신 행동! 민‧관‧경이 함께 하는 산사태 주민대피 쉬운 길라잡이 마련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공유자전거부문 창원특례시 누비자! 전국최초(유일) 선정! 등 5건이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설문조사)에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각 그룹별로 1건씩 선택하면 된다.
이번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직원을 최종 선정하는 데 반영한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번 온라인 투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