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구로구가 11월 11일 구청 본관 3층 창의홀에서 ‘2025년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최원석 부구청장(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법률, 정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심의·의결 기구다. 구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자치법규 등 규제사항 존치 여부에 대한 심의 안건을 다뤘다.
심의 안건은 총 4건이다. 주요 내용은 ‘표창 수여 대상자의 근무연수 제한’,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기준’,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임차 계좌이체 한도’, ‘미용사 종합 면허 발급 시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으로, 모두 현실과 맞지 않거나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규제다. 이들 과제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심의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해당 규제들은 구에서 직접 발굴한 안건으로, 사전 검토와 부서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됐다. 구는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총 두 차례 회의를 열고 2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기획예산과 또는 구로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협력 기반의 합리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